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397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산업 법위반 B는 연 안 자망 어선 C(9.77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고, D, 피고인, E는 위 C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2016. 7. 10. 04:30 경 부산 기장군 F 항 G 앞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00 경 위 F 항 동방 약 10 마일 해상에서 돌고래( 짧은 부리 참 돌고래) 떼를 발견하고 B의 지시 하에 D은 선수 갑판 난간 대에 올라가 미리 준비해 둔 작살이 연결된 작살 봉( 작 살대) 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돌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과 E는 작살 촉에 연결된 로프를 당겼다 놓기를 반복하여 로프가 연결된 작살에 찔린 돌고래의 힘을 빼게 하고, B는 조타실 상부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돌고래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돌고래( 짧은 부리 참 돌고래) 1마리를 불법 포획하였다.

자망 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 수산부고시 제 2016-76 호)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및 B, D, E는 위와 같이 이를 위반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함과 동시에 행정 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D, E와 공모하여 2016. 7. 10. 04: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C 선내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 자망 어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할 때 사용하는 작살, 작살 봉( 작 살대), 작살 촉 등 금지된 특정 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 D, E는 수산업 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