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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7.23.선고 2015고단1045 판결
가.수산업법위반·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수산자원관리법위반·라.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1045 가. 수산업법위반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 60년, 남 ), 선장

2. B ( 72년, 남 ), 선원

3. C ( 66년, 남 ), 선원

4. D ( 71년, 남 ), 선원

검사

황정임 ( 기소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영준 ( 피고인 A, B, C을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5. 7. 23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 000, 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압수된 작살대 10개 (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675호의 증 제5호 ), 어구부이 1개 ( 같은 증 제6호 ), 와이어 줄 1개 ( 같은 증 제7호 ), 밴드 1개 ( 같은 증 제8호 ), 와이어 줄 1묶음 ( 같은 증 제9호 ), 메모장 4권 ( 같은 증 제10호 ), 메모지 3장 ( 같은 증 제11호 ), 작살 7개 ( 같은 증 제13호 ), 고래고기 8kg (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17호의 증 제1호 ), 작살 7개 ( 같은 증 제2호 ), 식칼 2개 ( 같은 증 제3호 ), 갈고리 1개 ( 같은 증 제4호 ), 칼갈이 숫돌 3개 ( 같은 증 제5호 ), 작살촉 11개 ( 같은 증 제8호 ), 식칼 5개 ( 같은 증 제9호 ), 칼날 1개 ( 같은 증 제10호 ), 갈고리 4개 ( 같은 증 제11호 ), 작살 2개 ( 같은 증 제12호 ), 작살촉 1개 ( 같은 증 제13호 )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 는 사람이다 . 피고인 A은 연안자망어선 ▼▼호의 선장, 피고인 B, C, D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 환경부고시 제2013 - 9 호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 - 281호 ) 등 관련 법령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밍크고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한 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가. 2015. 4. 25. 10 : 30경 고래 포획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 반 ) 피고인들은 동료인 이○○와 함께 2015. 4. 25. 07 : 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 : 30경 울산 동구 주변 해상에 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 D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 ( 작살대 ) 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 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 고래를 추적하고, 이○○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 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 나. 2015. 4. 25. 15 : 00경 고래 포획 ( 야생생물보호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 반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5. 15 : 0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 다. 포획한 밍크고래 판매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밍크고래 1마리 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로프줄로 감아 어선 옆에 묶고 다른 어선이 없는 해상으로 이동 한 후, 2015. 4. 25. 12 : 00경 ▼▼호 우현 측에 설치된 롤러를 작동하여 밍크고래를 갑 판으로 인양한 다음 미리 준비해 둔 식칼,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그 고래고 기를 선내 식당 내 비밀창고에 은밀히 보관하였다 .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6. 02 : 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도착 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과 이○○는 선내 식당 비밀창고에 보관한 고래고기를 화물차로 옮겨 싣고, 피고인 A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소 불법 고래고기를 판매해 오던 박○○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 였다 .

라. 포획한 밍크고래 해상 방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 나. 항과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으나 인근 의 어선 고장으로 인한 해경의 구조명령에 따라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지 못하게 되자 밍크고래를 수중에 은닉하여 나중에 찾아서 해체하기로 결의한 후, 2015. 4. 25. 16 : 00경 울산 동구 연근해 주변 해상까지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호에 묶어 끌 고 가 꼬리 부위를 로프줄로 묶어 해상에 은닉하고 그 자리에 부표를 띄워 죽은 고래 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 이후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6. 07 : 00경 위 해상으로 돌아와 밍크고 래를 수면 위로 당겨 보았으나 수중 생물들이 밍크고래의 사체를 뜯어 먹는 바람에 상 품가치가 없어지자 로프줄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의 사체를 해상에 방치하였 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공유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사체를 버렸다 .

마. 불법 어구 적재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5. 07 : 00경부터 같은 날 21 : 40경까지 위 ▼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 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 · 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 ( 작살대 ), 작살촉 등 금지된 특 정어구를 적재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 수산업법 」 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

2.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2015. 4. 29. 12 : 30경 고래포획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 반 )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9. 12 : 30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해상에서 피고인 A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 ( 작살대 ) 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 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 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 고래를 추적하고, 이○○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 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 나. 포획한 밍크고래 해상 방기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위 2의 가. 항과 같이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고서 울 산 동구 연근해 주변 해상까지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를 ▼▼호에 묶어 끌고 가 이를 해체하였으나 당시 불법 고래포획 단속이 심하여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A은 피 고인 B, C과 이○○에게 해체한 고래고기를 해상에 버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 과 이○○는 위 고래고기를 그대로 해상에 버렸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사체 를 버렸다 .

다. 불법 어구 적재 ( 수산자원관리법위반 )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2015. 4. 29. 08 : 00경부터 같은 날 17 : 50경까지 위 ▼ ▼호 선내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 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 · 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제 작살, 작살봉 ( 작살대 ), 작살촉 등 금지된 특 정어구를 적재하였다 .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공모하여 「 수산업법 」 에 따라 허가된 어구 이외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호 임항 점검 경위 및 고래 불법포획 도구 작살, 포획한 고래고기 등 압수경위 ), 각 수사보고서, B의 승선기록, B가 그린 그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어업허가증, 장부 사본 등, ▼▼호 출항 내역, ▼▼호 입판 실적, 계좌 내역, 선원출 항내역, 어선 출입항 신고서

1. 현장사진, 선박 사진 등, 피고인 C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고래고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 판결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 불법 고래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 ( 동물 사체 무단 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 형법 제30조 ( 불법포획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 제24조, 형법 제30조 ( 특정어구 적재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1. 집행유예 ( 피고인 B, D )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D )

1. 몰수 ( 피고인 A )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D : 최근 7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 : 밍크고래는 멸종위기 개체군에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상 어떠한 성격의 포획도 금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C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D : 2008년경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3.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 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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