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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7.22 2020고단81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3.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 C, D는 고래포획이 가능한 형태로 개조된 어선 E(9.77톤, 목포시 선적, 연안자망)의 선원이고, F은 위 어선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2019. 2. 27.경 목포시 죽교동 북항에서 위 어선 선장인 F이 “오늘 고래를 잡으러 군산으로 가자.”고 지시하자 이를 승낙한 후 선장인 F은 E를 조종하여 고래를 추격하기로 하고, 선원들인 피고인, B, C, D는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이용하여 고래를 향해 찌른 다음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고래가 질식사할 때까지 운항하다

선체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을 통해 고래를 선수갑판에 올린 뒤 곧바로 고래를 칼로 해체하는 등 방법에 따라 고래를 포획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선장 F, 선원 B, C, D와 함께 2019. 2. 27. 3:18경 위 북항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4:18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6마일(Fix 35-39N, 125-28E) 해상에 이르러, 피고인이 선장실 상단에 설치된 망루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선장 F은 E를 조종하여 위 밍크고래를 추격하고, B, D는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밍크고래 몸통을 향하여 작살을 힘껏 꽂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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