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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0 2019고단873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고래포획 선박구조로 개조된 어선 연안자망어선 F(전남 영암군 선적, 9.77톤)의 선장이고, G과 피고인 A, B, D, E은 위 어선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과 G의 수산업법위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9. 3.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에서 위 F를 출항시켜 해상으로 나간 다음 피고인 C은 위 F를 조종하여 고래를 추격하기로 하고, 위 어선의 선원들인 피고인 B와 G은 선수 난간대에서 작살을 들고 있다가 고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작살을 투척하여 고래를 찌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작살에 찔린 고래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부이를 해상으로 투척한 다음 작살촉에 연결된 로프를 감는 방법으로 고래가 질식사 할 때까지 운항하다가 선체 우현에 설치된 개폐문(일명: 갯문)을 통해 고래를 선수갑판에 올린 뒤 곧바로 고래를 칼로 해체하여 포대에 나눠 담기로 하고, G이 판매 루트를 확보하여 고래를 처분하면 피고인들이 이익을 나눠 갖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래를 포획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선원 G과 함께 2019. 3. 8. 15:30경 위 북항에서 작살 6~7개 등 고래포획에 필요한 도구를 위 F에 적재하고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달 9일 12:57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33해리 해상 북위 35도 46분 5.4초, 동경 12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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