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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26. 선고 2013구합20363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국승]
제목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요지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사건

2013구합203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2. 18. 사망하자 2010.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0. 4. 23. 피상속인의 전

근무처인 소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원을, 소외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과소신고 금액(이 사건 쟁점 금원은 퇴직금 등 항목으로 분류)으로 보아 2012. 10. 10. 원고에게 상속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퇴직금 등으로간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일 것',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원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금원은 DDD와 EEE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어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해 두 회사가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피상속인에

게 지급될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이라 보더라도, 위 금원은 두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로금'에 해당할 뿐, 장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퇴직

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구 상속세법 제10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와 EEE이 소외 FFF보험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 및 GGG보험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와 체결한 보험계약(피보험자는 모두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내용 및 보험금 등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DDD

EEE

보험사

FFF

GGG

GGG

상품명

직장인기업보장보험(무배당)

무배당○○연금보험(적립형)

무배당○○적립보험(적립형)

무배당○○적립보험(적립형)

계약일자

2010. 1. 22.

2008. 7. 23.

2008. 11. 5.

2008. 11. 5.

보험금 지급일

2010. 4. 5.

2010. 4. 7.

2010. 4. 14.

2010. 4. 14.

원고

지급일

2010. 4. 23.

2010. 4. 23.

2010. 4. 23.

2010. 4. 23.

월 납입금

○○○

○○○

○○○

○○○

총 환급금

○○○

○○○

○○○

○○○

사망보험금

○○○

○○○

○○○

○○○

회사유보금

○○○

○○○

○○○

○○○

원고지급금

○○○

○○○

○○○

○○○

총 지급금

○○○

○○○

○○○

○○○

2)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DDD와 EE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DDD의 대체전표(을 제6호증)에는 위 회사가 FFF에 납입했던 위 42,000,000원의 무배당○○연금보험(적립형) 보험료가 '퇴직연금 예치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와 EEE은 보험계약 체결 목적 및 두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DDD

EEE

보험계약

체결목적

직장인기업보장보험(무배당)의 경우,근로자들이 업무 또는 출장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만으로는 근로자들의 편의와 복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사내 직원들의복지향상 목적으로 가입함. 나머지보험들의 경우, 회사 자산관리의 목적으로 가입함.

회사 자산관리 및 업무 출장비용 등의 지급 목적으로 가입함.

원고에게

지급한 사유

대표이사 사망으로 인한 대표이사 가족의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지급함.

라. 판단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는 위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금원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제1호)',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제2호)',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제4호)',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5호)',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제6호)'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해당하는 금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DD 및 EEE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대표이사(피상속인)가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가족(원고)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점, DDD에서 작성된 대체전표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쟁점 금원은 피상속인이 DDD 및 EE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구 상속세법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DDD 및 EEE에 의해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 단서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같은 조 제1내지 4, 6호 해당 없음), 피상속인과 같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법상의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도 하고 있지아니하다), DDD 및 EEE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같은 조 제5호 해당 없음), 결국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10조 단서가 적용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퇴직금 등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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