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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3구합203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 2. 18. 사망하자 2010. 8. 31. 상속세 과세가액을 2,320,485,839원으로 하여 상속세 132,177,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0. 4. 23. 피상속인의 전 근무처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189,000,000원을,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209,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1,704,490,0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 과소신고 금액(이 사건 쟁점 금원은 퇴직금 등 항목으로 분류)으로 보아 2012. 10. 10. 원고에게 상속세 415,066,4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0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퇴직금 등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일 것’,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원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쟁점 금원은 C와 D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어 체결한 보험계약에 기해 두 회사가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금원’이라 보더라도, 위 금원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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