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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3 2013구합493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처로, B가 2009. 12. 7. 사망하자, 2010. 4. 28. B 소유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9동 402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쟁점 아파트의 가액을 2009. 12. 10.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212동 204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인 13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쟁점 아파트 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10. 6. 11. 상속세 60,433,1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아니라, 2009. 8. 27. 매매계약이 체결된 같은 단지 내 212동 901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6억 2,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2. 5. 1. 원고에게 상속세 52,152,4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0. 조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 아파트는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같고,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5항에서 정한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쟁점 아파트와 동일하고, ② 위 상속세법 시행령이 2012. 2. 2. 개정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가 비로소 추가되었으며, ‘국민은행 시세표’는 시행령에서 정한 비교대상이 아닌 점, ③ 매매사례 아파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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