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공1999상, 57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공2001상, 625)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공2002하, 2324)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달리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소외 1의 사실상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가정하더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우선,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와 징수금의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앞서 본 법리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여수시 (이하 지번 생략)로 같은데, 소외 1이 2005. 2. 23. 소외 3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7. 8. 24.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소외 4로, 이사 소외 5에서 이사 소외 1로 변경 등기된 사정에 비추어 소외 1이 소외 2 주식회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위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의 등기부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등기를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외 4는 현재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4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발생 후인 2007. 7. 24. 여수시 (이하 지번 생략)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소외 6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소외 6 주식회사의 설립과정과 설립관련 서류를 살펴봄으로써 소외 2 주식회사와의 관련성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거래한 내역과 거래 명의자에 대한조사를 통해 그 거래자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폈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않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인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