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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51235 판결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13-0028(2013.11.19)

제목

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쟁점교통사고 보상금은 피상속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포함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상해를 사유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3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9.5.

판결선고

2014.10.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7.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1,614,708,72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최**는 2009. 9. 22. 호주를 여행하던 중 트레일러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나. 최**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호주법원에서 최**가 보험회사로부터 600만 호주달러[재활치료비용 등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된 돈을 제외하고 최**가 직접 수령한 돈은 한화 5,816,511,727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이다]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이후 국내에서 치료를 받던 최**는 2011. 9. 11. 식사 중에 사래가 걸려 질식 사하였고, 원고는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포함한 7,083,564,402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받았다. 라. 원고는 2012. 3. 31. 상속세로 1,655,208,729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 9. 24.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고・납부한 대로 결정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5. 13. ① 이 사건 쟁점금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② 이 사건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GS리테일에 대한 임대보증금 9천만 원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 1,655,208,72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7. 5. 원고의 위 ② 부분 주장은 받아들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원은 상속세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 ② 부분과 관련된 4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14,708,729원(=1,655,208,729원- 40,500,000원)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9.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쟁점금원이 상속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원은 그 실질이 인간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여기에 세금을 과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위 쟁점금원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각종 치료비, 원고에 대한 정신적・재산적 손해금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상속대상) 제1항은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이 사건 쟁점금원은 생전에 피상속인이 수령한 자동차보험금(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상속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을 갖는다)으로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음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 부과대상이라고 할 것이고(설령 피상속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 부과대상이므로 이를 제외할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상속세는 재산의 취득과정이나 취득시에 취득재산 그 자체에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그 재산이 피상속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여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에 원고에 대한 정신적・재 산적 손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여기에 피상속인에 대한 각종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상속인의 간호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간호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액수 등에 대한 주장 없이 각종 영수증 사본(갑 제8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상속세 신고・납부 등과 이 사건 변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간호 등을 위해 직접 지출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신**

판사 윤**

관계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

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

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

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

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

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

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

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

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

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

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

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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