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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2나54385 판결
[분담금연체이자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최건섭)

변론종결

2013. 11.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75,75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84,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스스로 분담금 납입의무를 지체하여 연체이자를 납입하였음에도 연체이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게 될 경우 또다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청산비용을 가산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피고 조합원들의 희생을 수반하므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이 감액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변경된 분담금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6,284,950원은 실효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따라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기 위한 신(신)처분이어서 원고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연체이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등).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12. 29.자 관리처분계획은 이전 관리처분계획 시로부터 3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분이 일반분양분으로 전환(제7조 제1항)됨에 따른 분양수입, 비용 등의 변경을 반영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2011. 9. 9.) 후 최종적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2011. 12. 29.자 관리처분계획은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부과 또는 환급되어지는 조합원 분담금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관리처분변경“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 분담금은 추정비례율에 의하여 산출되고 추정비례율은 사업완료 후의 총수입과 공동부담 소요비용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2011. 12. 29.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경위, 내용,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 분담금은 추정비례율의 변경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어서 이를 변경하기 위한 2011. 12. 29.자 관리처분계획을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 없이 잉여금만을 분배하기 위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1. 12. 29.자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주요 목적사항으로서 주요 부분인 조합원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음에 따라 종전 관리처분계획 중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당초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로서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115,610,920원 중 변경된 분담금 331,826,822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아닌 33,829,098원[=연체이자 납부액 115,610,920원 × 초과납부비율 29.2611616(이하 생략) 주1) % , 원 미만 버림]은 효력을 상실한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상환청구권과의 상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2.자 2012카확5569 결정 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89366 이자금 등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507,746원으로 정하였고, 위 결정은 2013. 3. 1. 확정된 사실,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3. 6. 24.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492조 에 따라 상계할 수 있는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이행기로서 위 결정의 확정일인 2013. 3. 1.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위 33,829,098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4. 21.부터 2013. 3. 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459,748원 및 원금 47,998원은 민법 제479조 , 제493조 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07,746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탁금반환청구권과의 상계

피고는, 2012. 12. 1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94,411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출급하였으므로, 이를 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24484호(기재가 분명하지 않음)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제1심판결에 따른 금원에서 소송비용 1,510,936원을 공제한 5,094,411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83776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33,781,100원(=33,829,098원 - 상계로 소멸한 47,998원)과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6,605,347원에 대하여는 상계로써 대등액에서 소멸한 다음 날인 2013.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7,175,753원에 대하여는 상계로써 대등액에서 소멸한 다음 날인 2013. 3.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주1) 변경된 분담금과 당초 분담금의 차액 137,260,358원 ÷ 당초 납부한 분담금 469,087,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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