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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30 2017가합12310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W, X, Y, Z, AA에게 별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I 일대에 J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며,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는 피고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선정자 AC, AD, AF, AG, AH, AJ(위 선정자들만을 포괄하여 칭할 경우 ‘선정자 AC 등’이라 한다)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 중 별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동호수를 배정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이었으나,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에 선정자 AC 등은 별표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당초 위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 조합원 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인 별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일반분양자 지위에서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확약서 원고들별로 확약서, 각서(확인서)로 명칭은 다르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V, 선정자 AB, W, AE, X, Y, AI, Z, AA(이하 원고 V와 위 선정자들만을 포괄하여 칭할 경우 ‘원고 V 등’이라 한다)은 별표 ‘분양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표 ‘분양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조합원 분담금에 상당한 금액 선정자 AC 등의 분양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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