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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01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외 2필지 일대 1,9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7. 31.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준공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01호(25평형)를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총회 의결로 ㈜오성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04. 6. 1. 소외 ㈜오성종합건설과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분담금(25평형 기준, 이하 같다)을 25,0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이후 원고의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할 분담금을 37,521,500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5. 12. 18.자, 2009. 11. 1.자 총회를 통해 원고 조합원들이 분담금 15,0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15. 10. 11. 관리처분계획 변경결의에 따른 정비사업비 증액으로 원고 조합원들이 분담금 47,700,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기로 결의한 후, 다시 재건축아파트 준공이후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37,521,500원으로 확정되었다. .

다. 한편, 원고는 ① 당초의 조합원 분담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 ② 추가 분담금 37,521,500원, ③ 2013. 10.부터 2013. 8.까지의 조합비 합계 1,602,750원, 총 44,124,2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4,124,250원(위 1의 다.항의 ①, ②, ③항 기재 돈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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