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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나54385
분담금연체이자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스스로 분담금 납입의무를 지체하여 연체이자를 납입하였음에도 연체이자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게 될 경우 또다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청산비용을 가산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피고 조합원들의 희생을 수반하므로,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거나 피고에게 어떠한 신의를 공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한다

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당초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이 감액변경되었으므로, 당초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중 변경된 분담금에 따라 계산한 연체이자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36,284,950원은 실효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은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따라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기 위한 신(新)처분이어서 원고에게 분담금을 부과한 종전 관리처분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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