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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3]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치므로, 그 중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채무 일부의 공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카기5973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을 신청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지방법원 98가합25899호 구상금청구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나3493호 )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4,677,344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얻었고, 그 결정은 2003. 6. 24.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3,283,26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6080호로 4,677,344원을, 2007. 11. 1. 위 법원 2007년 금제16930호로 3,283,26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금액에 미칠 뿐 그에 대한 이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집행력이 미치는 금액은 위 각 변제공탁에 의하여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표시된 채무 및 강제집행비용상환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6. 4. 26. 변제공탁한 4,677,344원 및 2007. 11. 1. 변제공탁한 3,283,260원은 각각 그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것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2006. 4. 26.자 공탁에 대하여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변제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지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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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14.선고 2007나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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