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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24. 선고 2012구합13931 판결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904 (2012.08.21)

제목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고, 설령,필요경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39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4.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2006년 종합 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소장의 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OO동 0000에서 'DDDD플러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는 상호로 주상복합건물 신축 ・ 분양업을 하였는데, 2007. 2. 28. 위 사업 일체를 주식 회사 BBB에 포괄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 10.부터 2011. 2. 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2005년, 200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 ・ 제출하지 않았고 2007년 귀속 일용노무비 000원 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1. 3. 11. 원고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6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2005년, 2006년 귀속 부분은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2007 년 귀속 부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2011. 5. 11. 감사원에 심사청

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2. 22.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달리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원인이 일용노임지급 명세서 마제출로 인한 것으로서 서로 연관된 것이 라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이 다르면 그 부과처분 또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은 2007년이고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의 과세기간은 2005년, 2006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CC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 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차용금은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자는 2007년 포괄양도시 재고자산 가액에 산업되어 사업소득금액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위 지급이자를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 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 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이CCCCC에게 2005년 0000원, 2006년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CCCC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위 비용이 필요경 비라 하더라도 지급시기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과 달라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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