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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4. 18. 선고 2015누610 판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809(2015.06.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803 (2014.06.03)

제목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요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사건

(춘천)2015누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변론종결

2016. 3. 21.

판결선고

2016. 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명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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