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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2014구합4809 판결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803 (2014.06.03)

제목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임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이익이 없어 부적합한바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4구합48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90,266,74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29.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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