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88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소송비용 중 8/9, 피고들이 나머지를 각 부담하게 하여 부당하므로, 위 부분을 피고들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할 수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항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