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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4.18 2015누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소송비용의 각자 부담을 명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해서만 불복, 항소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소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본안과 별도로 독립하여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상소하지는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05조, 제391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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