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9누40156
행정정보공개부작위위법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가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9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이거나 항소를 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