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전2862 (2009.12.01)
제목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요지
토지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양도 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주○○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6,069,450원 중 926,225,4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7. 12. 김AA 등으로부터 ○○ ○○구 ○○동 산 32-2 임야 10,612㎡, 같은 동 751-1 전 843㎡, 같은 동 750-1 전 545㎡, 같은 동 750-2 전 694㎡의 4필지 토지를 652,764,3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2006. 3. 6.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후 2006. 11. 4. 주식회사 ☆☆엠 등에게 ○○ ○○구 ○○동 산 32-5 임야 3,273㎡, 같은 동 751-3 전 409㎡, 같은 동 750-4 전 663㎡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5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3.부터 2008. 11.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3,51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의 면적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236,983,341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3,510,000,000원에서 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8,756,59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64,260,069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2009. 1. 5.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46,069,45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9.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였는바, 이를 바로 잡으면 결국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419,844,046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여 부과된 926,225,404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지번・면적과 취득할 당시의 지번・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한 다음 양도당시의 기준 시가로 나누는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은 1,203,190,388원임에도 피고가 취득가액을 236,983,341원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고BB가 매수대금 중 6,000만 원을 부담하여 고B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단지 등기만을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3억 원을 고BB가 수령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BB의 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대한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는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만큼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산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여지는 없고, 피고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9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에 고BB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 고BB의 매수지분에 대한 기재가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고B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고BB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유를 묻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고BB로부터 차입한 취득자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BB의 요구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고BB는 2003. 2. 10. 대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1980년대 말부터 대부업을 시작하였고, 1999. 8.부터 2006. 1. 사이에 원고, 원고의 남편인 손CC, 손CC의 매제인 김DD 등에게 월 2.5% 내지 3.0%의 이율로 9회에 걸쳐 1,023,15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1,790,265,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813,415,000원의 대여금채권 보유하고 있다가 2007. 11. 22.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등으로부터 변제받았다.
④ 고BB는 위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하여 2005. 9. 14. ○○지방법원 2005카합1068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 취하하였고, 2006. 7. 14. 위 법원 2006카합816호로 ○○ ○○구 ○○동 750-1 전 545㎡, 같은 동 750-2 전 31㎡, 같은 동 751-1 434㎡, 같은 동 산 30 임야 298㎡, 같은 동 산 32-2 임야 6,600㎡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 취하하였으며, 2007. 8. 10. 위 법원 2007타경22040호로 강매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다가 위 (3) 항 기재와 같이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 하였다.
(나) 판단
대부업자인 고BB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 전 토지의 일정 지분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그 지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약정이나 보전 대책도 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에 고BB의 매수 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고BB의 요구로 고BB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고BB를 매수인으로 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고BB는 대부업자로서 위와 같이 원고 등에게 수 차례 걸쳐 돈을 빌려 주었다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등을 거쳐서 대금을 추심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등을 타에 매도하여 대금을 추심하려고 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고BB는 원고의 채권자로서 그 대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이름을 올린 것일 뿐이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고BB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