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중 26,291,096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당진시 C 임야 2,36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를 C 임야 649㎡, D 임야 657㎡, E 임야 530㎡, F 임야 268㎡, G 임야 259㎡ 이상 5필지로 분할하여, 2013. 2. 5. E 임야 530㎡, F 임야 268㎡, G 임야 259㎡중 96㎡ 이상 3필지 합계 8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74,123,808원{= 166,466,356원(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취득가액 440,000,000원 X 894/2,363) 취득세 7,657,452원}, 양도가액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필요경비 131,334,086원을 추가해 줄 것을 주장하며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245,36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3. 측량비 279,663원을 제외한 131,054,423원은 지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이 600,000,000원이라고도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2.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에 대한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5. 3. 23.부터 2015. 4. 11.까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대로 44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5. 4. 24.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