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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05. 21. 선고 2008누1861 판결
토지를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350 (2008.07.02)

제목

토지를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요지

토지를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전체 면적 중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2.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6.20.김○천을 대리한 김○호로부터 ○남 ○○군 ○○면 ○○○리 239 전 182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8.6.같은 리 239 전 867 ㎡, 239-2 전 627㎡, 239-3 전 75㎡ 전 239-4 256㎡로 분할한 후, 2004.8.24.그 중 위 239 전 867㎡ 및 239-2 전 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형인 남○현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005.5.7.이○근 등에게 180,8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격이 평당 29만 원씩 합계 1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131,08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후, 이것과 이○근 등에 대한 매도가액의 차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2.5.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90,190원 을 부과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09.4.15.대전지방국세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213,200,000원으로 정정한 후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 가액인 174,531,945원(= 213,200,000원 x 1,494 / 1,825)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1,813,02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 되어 잔존하는 1,813,0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

증, 을 제1, 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평당 약 42만 원씩 합계 233,2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할 때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음 에도, 피고가 실제 취득가액을 오인하여 양도차액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범위)

다. 판단

(1)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덕의, 김○호의 각 증언(다만 김○호의 증 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 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섬 증인 김○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김○호는 원래 2004.6.경 아버지 김○천을 대리하여 분할 전 토지를 오○식의 중개로 김○중 외 1인에게 193,200,000원에 1차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와는 별도로 매수한 ○남 ○○군 ○○면 ○○○리산46 토지가 맹지였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래서 2004.6.20.김○천을 대리한 김○호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233,2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김○호는 위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오○식을 통하여 1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인 60,00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7.19.김○호에게 잔금 163,200,000원을 지급하고, 2004.8.6.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위 ○○○리 239-3 전 75㎡를 위 맹지의 진입로 부지로 남겨두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필지를 다시 이○근 등에게 매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은 233,200,000원이고, 이를 피고의 계산방식을 따라 면적 비율에 의해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0,904,547원(= 233,200,000원 x 1,494 / 1,825)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의 양도가액 180,8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74,531,945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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