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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단2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봉학)

변론종결

2008.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동해면 ○○리 (지번 1 생략) 전 203㎡에 관하여 1997.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리 (지번 2 생략) 전 1,600㎡(약 484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피고 마을회의 소유로, 피고 마을회는 이를 그 구성원인 소외 1, 2에게 명의신탁하여 1995. 3. 31.경 위 소외 1 등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나. 그 후 위 분할 전 토지는 1995. 11. 23.경 (지번 3 생략) 전 1,081㎡ 및 (지번 2 생략) 전 519㎡로, 1996. 5. 3.경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 10㎡ 및 (지번 2 생략) 전 509㎡로, 1996. 8. 9.경 이 사건 토지 및 (지번 2 생략) 대 306㎡로 각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지번 3 생략) 전은 다시 1996. 3. 13.경 위 같은 리 (지번 5 생략) 전 446㎡ 및 (지번 3 생략) 전 635㎡, 이어 2000. 9. 19.경 위 같은 리 (지번 6 생략) 전 430㎡ 및 (지번 3 생략) 전 205㎡로 각 분할되었으며, 피고 마을회는 2001. 2.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마을회는 1994.경 그 소유의 분할 전 토지 및 같은 리 (지번 7 생략) 임야 중 새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찰을 통하여 매도하기로 하여, 1994. 6. 13.경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분할 전 토지 및 위 (지번 7 생략) 임야 중 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 평당 250,000원에 낙찰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4. 6. 24.경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새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평당 250,000원, 계약금은 1,000,000원, 잔금은 새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분할 측량시행 후 지급하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지급한 입찰 보증금 1,000,000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분할 전 토지가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1995. 11. 23.경부터 1996. 8. 9.경까지 사이에 (지번 2 생략) 대 306㎡, (지번 3 생략) 전 635㎡, (지번 5 생략) 전 446㎡, (지번 4 생략) 전 10㎡,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된 무렵 그 중 (지번 5 생략) 전 446㎡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도로건설 공사의 공사예정부지로 편입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1996. 8. 21.경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위 공사예정부지에 편입된 (지번 5 생략) 전 446㎡(약 135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33,750,000원(=135평×평당 250,000원) 중 8,750,000원을 피고 마을회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시 피고 마을회의 이장이던 소외 3 등의 협조를 얻어 위 (지번 5 생략) 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어 1997. 2. 28.경 포항시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보상금 72,698,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그러자 피고 마을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위 소외 3 및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지번 5 생략) 전에 대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1994. 6. 24.자 매매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어 원고가 위 토지보상금과 매매대금 차액 상당인 38,940,000원(72,698,000원-33,750,000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이유를 들어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7. 4. 12.경 피고 마을의 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피고 마을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위 (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8,75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위 미지급 잔대금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8. 21.부터 1997. 4. 12.까지의 지연손해금 조로 5,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돈은 1997.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원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 마을회에 위 (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매매잔대금 8,750,000원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위 1997. 5. 30.까지 피고 마을회에 위 (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위 약정 지연손해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운동 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이를 마을 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마을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마을회는 먼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탓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다투나, 이는 자백의 취소에 해당하는바,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원고가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피고 마을회에 5,000,000원을 1997.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이라는 피고 마을회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로는, 위 5,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위 (지번 5 생략) 전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한 약정지연손해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마을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끝으로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97. 4. 12.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후인 1998. 2. 29.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피고 마을회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를 마친 이후에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필등기일부터 기산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는 2001. 2. 6.경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마을회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 이후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앞서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분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8개월 남짓 이전인 1996. 8. 9.경에 이미 분할이 완료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마을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면서 그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원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절차가 완료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대장상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분필등기는 소유자가 그 대장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위 1994. 6. 24. 매매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마을회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시기를 분필등기시가 아닌 분할측량시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토지대장상 분할절차가 완료되어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절차의 이행기를 굳이 분필등기시로 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마을회의 이장이던 소외 3은 위 이행기 약정은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하여, 원고 본인은 위 임시총회가 아닌 피고 마을회의 이장, 개발위원, 피고 마을의 원로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 주장의 이행기 약정이 체결된 시기 등과 관련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원고는 2001.경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 소외 4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각 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2001.경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 소외 4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총유물의 보존, 관리, 처분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마을회가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위 이전등기청구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법무사 사무실 방문 당시 소외 4는 피고 마을회의 의사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마을회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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