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565,438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782,71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곡성군 A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새마을 지도자, 마을 이장을 역임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마을에 거주하던 1974. 12. 3. 전남 곡성군 D 임야 10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9.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마을에 거주하던 1980.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지분 각 1/2)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피고 C의 승낙을 얻어 2012. 6. 27.경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1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7. 13. 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마을회의 소유인데, 그 소유 명의만을 당시 마을회에 거주하던 주민들인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피고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마을회는 1970.경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온 사회조직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적법하다.
나. 피고 B 1) 원고 마을회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마을회의 공동 재산이 아니라 피고 B이 1974. 9. 24. F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한 개인 재산이다.
다. 피고 C 피고 C은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