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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984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마을회(이하 ‘이 사건 마을회’) 소유이던 김포시 N 답 17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24. 피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5. 18. 다시 소외 O에게 '2018. 4.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95,000,000원)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마을회의 대표자이던 피고 D과 그 배우자인 피고 E이 공동하여 이 사건 마을회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O에게 임의로 처분 후 그 매매대금 95,000,000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마을회 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을회 회원인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각 9,500,000원(= 95,000,000원 ÷ 10명)씩 배상하여야 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 사건 마을회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이 사건 마을회의 법적 지위 갑 제1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마을회에 관하여 2007. 1. 27. 마을회칙이 만들어진 사실, 위 마을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마을회는 김포시 M 거주민으로 구성되고(제2조), 그 거주민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며(제3조), 의결사항은 마을운영기금을 납부한 총세대당 대표의 과반수 이상 참석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고(제6조), 이장 1명, 새마을지도자 1명, 반장 2명, 리개발위원회 4명, 감사 1명을 임원(제9조)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마을회는 위 M 거주민 전원으로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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