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2.16 2015가합20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고 한다)로부터 공주시 D, E, F에 있는 마을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기간 2012. 1. 6.부터 2013.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곳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 마을회는 2014. 3. 1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임대차를 종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신축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0. 피고 마을회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4. 8. 10.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마을회에 인도한 것은, 피고 마을회의 이장인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면 맞은편에 있는 노인회관 건물을 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 마을회는 위 약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2015. 2.경 노인회관 건물을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2017. 1. 5.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2014. 8. 10.부터 2017. 1. 5.까지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219,056,265원 및 이 사건 임대차가 계속되었을 경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원고가 보장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 1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중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 피고 C은 원고에게 마을 개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노인회관 임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