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1957. 이전에 경남 양산군 C 부락에 거주한 자와 별도 농무계에 출현되는 후손 중 가구당 1명씩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 마을회의 회원으로서 1997.경부터 피고 마을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과정 피고 마을회는 1975. 10. 15. 양산시 D 임야 52,959㎡(이하 언급되는 부동산들의 행정구역이 모두 양산시 E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지번, 지목, 지적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F 임야 46,909㎡, G 임야 67,339㎡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D, F, G 임야는 2000. 12. 13.경 작성된 피고 마을회의 재산현황에 D 임야 5정 3단 3무보, F 임야 4정 7단 3무보, G 임야 6정 7단 9무보(총 50,550평)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2001. 9. 22. 분할되었으나 표시변경등기가 되지 않은 채 있다가, 아래와 같이 H이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3. 7. 2. F 임야 46,909㎡는 2003. 7. 2. F 임야 41,316㎡, I 임야 2,206㎡, J 임야 3,211㎡, K 임야 147㎡, L 임야 29㎡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G 임야 67,339㎡는 G 임야 64,266㎡, M 임야 1,348㎡, N 임야 1,72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피고 마을회는 2003. 3. 26.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O, P, Q, R, S, T을 매각추진위원으로 선정한 다음 피고 마을회의 재산 처분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 매각추진위원들에게 일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위 매각추진위원들은 2003. 4. 14.경 피고 마을회 명의로 H에게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인 D 임야 52,959㎡, F 임야 41,316㎡, G 임야 64,266㎡(3필지 면적 합계 47,958평) 중 하단부에 위치한 30,000평(이하 ‘하단부 토지’라 한다)을 평당 금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