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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177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의 조직 및 활동 1) 피고 마을회는 김포군 D리(현재 행정구역 명칭은 ‘김포시 E동’이다

) 지역에 위치한 A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부락이다. 2) 피고 마을회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사업의 수행과 마을 공동재산의 유지ㆍ관리 및 주민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이장을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로 두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을 포함한 10여명의 개발위원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를 통해 마을 공동사업의 수행 및 마을 공동재산의 유지ㆍ관리와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이장이 위 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집행하여 왔다.

또한, 이장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내용 및 결산 내용 등을 보고하여 왔다.

나. 피고 마을회의 공동재산 형성 경위 피고 마을회는 1960년대 경부터 정부지원금, 주민출연금 등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새마을사업 및 공동수익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수익금으로 이장, 반장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관리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마을회의 부동산 취득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 마을회는 이장, 반장 등의 명의로 김포시 F 답 1,796㎡(위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줄어들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

), G 답 1,705㎡(위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줄어들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

), H 답 370㎡(위 토지는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줄어들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이 사건 3 토지’라 한다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 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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