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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45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2(1)형,703;공1994.6.15.(970),1751]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나. 고발인이 범법자를 잘못 알고 고발한 경우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인정과정의 잘못으로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나.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다.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와 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농지전용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별개의 범죄로 잘못 판단한 것은 두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범의가 하나이었는가 아니면 각각 별개이었는가에 관한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상고이유를 본다.

1.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372조 ),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8도156 판결 참조).

2.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항 소정의 적법한 고발이 없는데도 원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소송조건의 존부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잘못과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진군수는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이 천도식품주식회사의 전 대표인 공소외 성낙훈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 성낙훈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62.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당진군수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위 성낙훈으로 잘못 알고 위 성낙훈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3.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와 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농지전용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이 별개의 범죄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 이나, 이는 결국 위 두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하나이었는가 아니면 각각 별개이었는가에 관한 사실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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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994.1.18.선고 93고단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