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1 2013도99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그런데 비약적 상고이유는 영장의 제시 없이 경찰의 회유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와 그에 따른 체포절차가 이루어졌다
거나 원심의 양형에 피고인의 수사협조 부분이 잘못 반영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수사절차가 위법하다
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