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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72조), 여기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보면, ⑴ 먼저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이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 범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죄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처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결국 원심이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데에 귀착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위 대법원 2006도9338 판결 등 참조), ⑵ 다음으로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였다

거나 C과 F의 허위 진술을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⑶ 나아가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도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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