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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1211
업무방해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그리고 여기서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고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사실인정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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