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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8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모친과 2011. 경부터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며 내연의 관계로 지내 오던 사이로,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 당시 13세 )에게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 너희 엄마는 몸을 잘 안 씻는데, 너는 잘 씻니

”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의 가슴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 너는 가슴이 작아서 남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얼른 마사지해서 키워 놔 라” 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월일 불상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3세) 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일부러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계속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 너희 엄마 가슴 짝짝이인데 너도 짝짝이냐,

망치 하나 가져와, 너희 엄마 가슴 짝 짝이라 때려서 똑같이 맞출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월일 불상 경 전 4.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 너 네 학교에 안 그럴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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