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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164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1. 02:53경 충남 아산시 B, C호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E 메신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7. 09:31경 위 장소에서 아동인 피해자 F(가명, 여, 11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7. 09:59경 아동인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7. 10:32경 아동인 피해자 H(여, 14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7. 13:16경 아동인 피해자 I(가명, 여, 12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 니 발가락 좋아, 나랑 만나서 섹스하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7. 14:12경 아동인 피해자 J(가명, 여, 11세)에게 E 메신저로 ‘니 발가락 빨고 심당, 발가락 빨고 심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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