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질소유권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명의개서가 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원고이름으로 등록된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수익증권은 소외 1이 그의 아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을 대리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소외 4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그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아들의 생모인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익증권원부에 등록된 것이라고 인정한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1981.12.31. 개정 이후) 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어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 1987.2.10. 선고 86누28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