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7. 12. 선고 2011구합1031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56 (2010.11.26)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원고는 2005, 2006, 2008년도에 사업활동을 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 쟁점 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가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귀속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건

2011구합10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1.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7. 1.자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년도분 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 2008년도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2010. 8. 9.자 2005년 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과 2005년도분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북광주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창호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이하 '이 사건 1쟁점 매출액'이라고 한다)을 각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위 누락금액에 대하여 2010. 7. 1.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하 '이 사건 제1과세처분'이라고 한다)를 경정・고지하는 한편,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민GG에게 2006사업연도 매출누락분 000원 및 2008사엽연도 전기이월된 가지급금 000원, 그에 대한 인정이자 000원,매출누락분 추계소득금액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또한,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200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이하 '이 사건 2쟁점 매출액'이라고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위 누락금액에 대하여 2010. 8. 9.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이하 '이 사건 제2과세처분'이라고 한다)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원고의 대표자 민GG에게 위 매출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2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11.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년경 이미 사실상 해산되어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2006년 및 2008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과세처분은 과세대상이 없는 상태에

서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또한, 원고의 대표자로서의 실질적 권한행사는 민GG의 형인 KK남이 행하였고,민GG는 원고의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 또는 대외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민GG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 제로 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내지 5, 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29. 도급금액 000원 상당의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고 도 2005년도 2기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였고, 2006. 10. 31. 도급금액 000원 상당의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고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였으며,2008. 1.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는 주식회사 II건축사, HH건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총 14건 공급가액 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006, 2008년도에 사업활동을 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 이 사건 각 쟁점 매출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고, 따라서 그 매출누락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 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 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한편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 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KK남이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민GG는 단지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자인 박JJ, 최KK이 2008. 3. 21.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원고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대표 자란에 '명의 : 민GG, 실제 : KK남'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의 형인 KK남은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민GG는 2007. 12. 26. 원고의 임원들을 상대로 원고의 대 표자 이사직을 사임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GG는 2005년도에는 원고의 주식 50%,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는 원고의 주식 4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원고로부터 각 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할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KK남은 원고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② 위 체불금품확인원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이 근로자 박JJ, 최KK 의 체불기간 및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관련 형사사건에 서는 원고의 실제 자금관계나 이익 분배자료, 경영관여 정도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KK남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KK남이 원고의 대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민GG가 대표자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민GG가 원고의 대표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④ 민GG와 KK남은 형제지간으로 일종의 동엽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KK남이 원고의 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민GG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KK남이 위 규정에서 정한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민GG가 원고의 대표자이자 원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 귀속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민GG에게 매출누락분 등을 상여처분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