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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17. 선고 2008구합47357 판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438 (2008.09.17)

제목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요지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 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476,691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25,279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870,253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364원에 각 해당하는 금액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0. 8. 7.부터 서울 용○구 한○로3가 16-9 전○랜드 본관 A동 3**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공급자가 주식회사 AA씨(이하 'AA씨'라고 한다)로 된 공급가액 합계 472,243,66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가 2007. 5.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2007.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위 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BB밸리(이하 '(주)BB밸리'라 한다)와 거래하고도 그 공급자를 AA씨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그 경정을 거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정한 결정기한인 2007. 10. 16.까지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 및 판단

가.원고회사의주장

(1) 원고 회사는 실제 AA씨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처분의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위법하다.

(2) 실제 물품 공급자가 AA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AA씨의 명의위장 사실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종삼은 1998. 4. 1. 부○ 부○○구 개○동 156-2를 본점으로 하여 AA씨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1. 7. 23. 서○ 용○구 한○로2가 선인상가 21동 2층 183호를 사업장으로 하는 AA씨 용산지점을 설치ㆍ운영하다가 2002. 12. 31. 폐업하였다.

(2) 이종삼은 AA씨와는 별도로 2002. 12. 2. 위 선인상가에서 공○철을 명의상 대 표자로 하여 BB밸리를 개업한 후 2003. 12. 31. 폐업하였고, 2003. 7. 18. 위 선인상가 21동 2층 73호에서 전○영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이후 2004. 5. 21. 명의상 대표자가 김기석으로 변경되었다) (주)BB밸리를 설립하여 2006. 7. 31.경까지 운영에 관여 하였다.

(3) 원고 회사는 AA씨, BB밸리와 상호 물품거래를 하면서 각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는데,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AA씨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한편 아래 표와 같이 AA씨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였고, 2003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사이에 BB밸리에게도 38,623,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 AA씨 외 8개 업체에 공급가액 4,317,546,000원(AA씨에 대한 위 1,070,724,534원 포함)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AA씨에 발행한 1,070,721,000원은 실제 BB밸리에 매출한 것을 AA씨에 매출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고, 그 나머지 3,246,825,000원은 원고 회사의 매장에서 일반소비자에게 매출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원고 회사의 고정거래처에게 허위로 작성ㆍ교부한 것이다.

(5)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BB밸리와 (주)BB밸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우로부터 공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AA씨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6) 이○삼은 2006. 11. 7. AA씨의 대표자로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4년 1기에 원고 회사에게 367,691,83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준은 2007. 5. 11.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사이에 (주)BB밸리에 대한 1,070,721,000원 상당의 매출에 관하여 AA씨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위 기간 (주)BB밸리로부터 472,240,000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AA씨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한편, 이○삼은 2003. 10. 25.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AA씨 명의로 3,163,265,0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787,667,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3,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의 2, 3,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이종삼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회사의가.(1)항기재주장에관한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이를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거래상대방은 BB밸리 또는 (주)BB밸리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인데,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회사의가.(2)항기재주장에관한판단

실제공급자와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가다른세금계산서에대하여공급받는자가세금계산서의명의위장사실을알지못하였고알지못한데에과실이없다는특별한사정을들어그매입세액을공제내지환급받으려면매입세액의공제내지환급을주장하는자가그와같은사정을입증하여야할것이다(대법원1995. 3. 10. 선고94누13206 판결,1997. 6. 27. 선고97누4920 판결등참조).

이 사건에서, AA씨가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 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실제 물품 공급자가 AA씨가 아닌 BB밸리나 (주)BB밸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원고회사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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