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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4521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5. 4.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2] ‘임금 및 퇴직금’ 표의 소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4,588,983원의 임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콜핑(이하 ‘콜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516,505,770원 상당의 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28. 피고 C, D에게 위 채권을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양도에 관한 통지가 그 다음날 콜핑에게 도달하였다.

순번 송달일자 가압류 등 채권자 청구금액 1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348 채권가압류 피고 B 1억 3,000만 원 (매매대금) 2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8549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우리은행 10억 원 (대여금) 3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8970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5억 원 (대여금) 4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0597 채권압류 및 추심 피고 B 148,429,469원 (매매대금) 5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633 채권가압류 원고와 선정자들 308,384,838원 (임금 등) 6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438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한신코리아 등 2,054,255,052원 (물품대금)

다.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콜핑은 위와 같은 가압류 등과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4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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