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건(이하 ‘대건’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콜핑(이하 ‘콜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516,505,77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28. 피고들에게 위 채권을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양도에 관한 통지가 그 다음날 콜핑에게 도달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건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콜핑은 위와 같은 가압류 등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45호로 피공탁자를 대건 또는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액 516,505,770원을순번 송달일자 가압류 등 채권자 청구금액 1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348 채권가압류 D 1억 3,000만 원 (매매대금) 2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8549 채권가압류 원고 10억 원 (대여금) 3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8970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5억 원 (대여금) 4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0597 채권압류 및 추심 D 148,429,469원 (매매대금) 5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633 채권가압류 E 등 308,384,838원 (임금 등) 6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438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한신코리아 등 2,054,255,052원 (물품대금) 혼합공탁하였다.
다. 콜핑이 위 나.
항과 같이 공탁함에 따라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8. 29. 실제 배당할 금액 516,975,36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