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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63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3895호로 피고의 정우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정우금속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5,894,349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정우금속공업은 피고의 정우금속공업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 등을 포함하여 각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2. 8. 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6632호로 506,427,43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순번 피공탁자 근 거 청구금액(원) 도달일 1 C 채권가압류 394,295,500 2010. 9. 24. 2 D 채권압류 및 추심 31,640,585 2012. 5. 14. 3 원고 채권가압류 65,894,349 2012. 6. 25. 4 E 채권양도통지 328,783,081 2012. 7. 9. 5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채권양도통지 57,000,000 2012. 7. 17. 6 F 채권가압류 50,565,758 2012. 7. 19.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9505호로 추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7. 10. ‘피고는 원고에게 65,894,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1. 5. 실제 배당할 금액 511,444,722원을 C(가압류권자)에게 171,973,199원, D(추심권자)에게 31,640,585원, E(양수권자)에게 107,008,410원, 참가인(양수권자)에게 57,000,000원, F(가압류권자)에게 50,565,758원, 피고(채무자)에게 93,256,7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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