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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842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1322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3986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83,383,335원에 관하여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5.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B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6. 5. 17.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등이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16. 9. 8.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0005호로 8,643,289원을 공탁하였다.

아래의 각 사건에서 채무자는 B이고, 제3채무자는 피고이다.

① 수원지방법원 2014즈기50 양육비 직접지급 채권자: C 정기금 양육비 채권: 2013. 9.부터 2016. 10. 14.까지 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 지급기가 도래하는 양육비, 2013. 9.부터 2019. 3. 29.까지 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중 위와 같은 양육비 등 피고 송달일: 2014. 3. 11. 채무자 B 송달일: 2014. 7. 15. 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1345 채권가압류 채권자: 원고 피고 송달일: 2015. 8. 10.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0680 채권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피고 송달일: 2015. 10. 22.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50361 채권가압류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송달일: 2015. 10. 30. ⑤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156 채권가압류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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