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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2 2016가단37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동영종합토건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대한 학장동 노인여가시설 건립공사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채권가압류(가압류 청구금액 20,000,000원)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5297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108,241,813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22.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5차7581호)을 결정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13.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27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0. 1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채권가압류(가압류 청구금액 115,203,393원)하는 결정(부산지방법원 2015카단7596호)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115,203,393원의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0. 21.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5차11007호)을 결정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2.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11108호)을 받았다.

마.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48,285,918원을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배당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의 2016. 3. 15.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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