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주식회사 극동기계, G, H에 관한 부분 및 원고(선정당사자) C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보조참가인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2015. 4.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불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아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합계 74,588,983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콜핑(이하 ‘콜핑’이라 한다)에 대하여 516,505,770원 상당의 매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4. 10. 28. 피고 C, E에게 위 채권을 8억 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위 양도에 관한 통지가 그 다음날 콜핑에게 도달하였다.
순번 송달일자 가압류 등 채권자 청구금액 1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348 채권가압류 피고 D 1억 3,000만 원 (매매대금) 2 2014. 11. 12.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8549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우리은행 10억 원 (대여금) 3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 2014카단8970 채권가압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5억 원 (대여금) 4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30597 채권압류 및 추심 피고 D 148,429,469원 (매매대금) 5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633 채권가압류 피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 선정자 308,384,838원 (임금 등) 6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0438 채권가압류 원고들 및 원고들 선정자 2,054,255,052원 (물품대금)
다. 한편,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졌다.
이에 콜핑은 위와 같은 가압류 등과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5. 2. 25. 부산지방법원 2015년 금제194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