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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9.2.선고 2015나2637 판결
계원지위확인
사건

2015나2637 계원지위확인

원고,피항소인

000

□□시이하 생릭

피고,항소인

○동,0동 OO○어업계

□□시이하 생릭

대표자어업계장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11.5 . 선고2015가합312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9.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사업의 수행과 경 제적 증진, 계원간의 공동의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 오면 ①0리 ○동, ○ 동 부락 앞, △△강 지선' 을 구역으로 정하여 설립·조직된 어업계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2. 7. 30.까지 피고의 총무를 맡기도 하였다.

나 . 피고는 2013. 6. 24.경 원고에게 피고 정관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여 제명되었음 을 통보하였다(이하 '1차 제명' 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피고의 1차 제명에 반발하여 피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원고의 제명에 찬성 한 계원들에게 우편으로 제명의 근거가 된 정관 조항을 밝히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 면을 보냈고, 2015. 2. 13. 원고가 피고의 계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3.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였고, 2015. 4. 1.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정관 제15조 ① 1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 한 경우, ② 계원이 퇴거만 해 놓고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또는 마을사업에 협조치 않거나 주민들과 협조하지 않을 경우 , ③ 법령 ,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 용을 훼손시킨 경우" 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고 다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2차 제명'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면서 정관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에게는 제명사유 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1, 2차 제명은 그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모두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3. 2. □□시에서 ■■군으로 이사를 가 피고 어업계 구역에 살고 있지 않고 2013. 1.부터 현재까지 영리목적으로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원 고에게는 정관에 정해진 당연 탈퇴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는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 계원들이 불법어업활동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수의 민 원을 제기하여 피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2013년부터 피고 어업계의 영리활동 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마을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은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고는 특히 특히 2차 2차 제 제명 당시 수정된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어업계에서 당연 탈퇴되었거나 정당하게 제명되었으므로 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어업계에서 당연탈퇴되었는지 여부

1) 피고가 2015. 3.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어업계 정관을 변경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개정 전 정관에는 "최근 2년 이상 ○ 동부락에 거주하며 당해 수면에서 종사하는 자( 연 2개월 이상)가 계원의 자격이 있고(제6조 제1호), 계원 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의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거 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당연탈퇴한다(제10조 제1, 2호)"라고 정하여져 있는 사실, 개정 후 정관에는 "계원은 최근 2년 이상 ○○동부락에 거주하며 당해 수면에서 연 2개월 이상 종사하는 자이고( 제9조 제1호), 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마을 공동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0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정기총회 및 공동 사업에 계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20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탈퇴된다(제14조 제2항 제1, 2, 3, 6호)"라고 정하여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개정 전 ·후 정관에 따른 탈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보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⑥⑥⑥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어업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정기총회 또는 마을 공동사업에 20회 이상 불참하였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보상금을 수령할 때 개인 자격으로 보상금을 신청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 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2000. 12. 28.부터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던 □□시 오면 ①0리 ***- * 소재 가옥이 철도공사로 인하여 철거된 후, 2011. 3. 2. □□시 ○○면 ○동길 *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시 오면 이동마을 이장이던

는 원고가 위 주택에서 2011. 3.부터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실, 원고는 2013. 6. 27. 위 ○동길 * 을 주소지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4. 14. 전남동부수산업협동조합장 으로부터 위 주거지를 주소로 하여 맨손어업 조합원증명원을 발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동길 * 을 주소지로 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KT 스카이라이프 요금이나 2015년 8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는 2011. 3. 2.경부터 피고 어업계 구역인 □□시 오면 ○동길 * 소재 주택 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시 오면 ①0리 산 ** 등지에서 매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매실 수확을 마친 2013. 6.경부터 피고 어업계의 마을어업인 재첩채취작업을 하려고 하였으 나 피고가 원고를 2013. 6. 24. 제명하고 원고의 재첩작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2013. 6. 24.자 1차 제명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원 고가 2013년도 이후 마을 공동사업(재첩작업)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 정관의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거나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시 하여 피고 어업계에서 탈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에게 제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1차 제명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6. 24. 원고에게 "귀하께서는 피고 정관 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하였으므로 제명되었음을통보합니다." 라는 내용증명 서신을 보 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제명하면서 사전에 제명사유를 특정하여 통지하거나 원고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 이에 관하여 피고 총회에서 제명 결의 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제명 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2) 2차 제명에 관하여

가 ) 을 제4호증의 3, 을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⑥⑥⑥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2015. 4. 1.자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제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5. 4.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가 정관 제15조 제1항 제1, 2, 3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석계원 15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으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실, 원고는 2015. 4. 1.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계원들과 제명에 관한 논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2항은 "계원을 제 명하려면 총회 개최 7일 전에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3. 24. 원고에게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제 명을 하고자 하니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2015. 4. 1. 10시 어업 계장 자택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 명우편에는 임시총회소집공고가 첨부되었는데 그 공고에도 계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하 여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제명사유에 관한 내용은 없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명결의를 위한 총회 개최 전에 당사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한 취지는 제명이 계원의 지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고 제명으로 인하여 계원의 기본적 지위가 박탈되는 등 심각한 권리변동을 초래하므로 계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 고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명사유를 미리 알리도록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제명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2차 제명에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나 ) 나아가 원고의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제명 결의가 정당한지에 관 하여 살펴본다.

어촌계의 계원이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제명결의 외에 달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명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인 권리 를 잃게 된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명은 위 행위로 인하여 어촌계 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 으로서만 인정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제명사유에 관하여,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4. 1.자 임시 총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정관 제15조 제1항 제1, 2, 3호의 제명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 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나, 임시총회 당 시 원고가 피고 마을 주민들의 불법어업활동에 대해 고발을 하여 마을이 손해를 본 점 , 원고가 피고 어업계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한 점 등이 사유가 되 어 원고와 피고 계원들이 논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 고의 제명사유로 원고가 2011. 3. 2.경 ■■군으로 이사를 가 1년 이상 피고 어업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았고(제1호 사유), 철도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개인 명의로 신청하고, 피고 마을 재첩채취작업에 참여하지 않아 마을사업에 협조하지 않았으며(제2호 사유), 원고가 피고의 주민들을 불법어업활동으로 고발하여 피고 어업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제3호 사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는 2011. 3. 2. □□시 오면 ○동길 * 소재 주택 에 전입신고하여 2015. 4.경에도 위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 원고가 피고 주민들의 불법어업활동을 신고하고 개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마을사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갑 제22호증,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년도 재첩위탁판매원장에는 2013 . 3. 29.부터 원고 뿐 아니라 ④②, ⑥⑥⑦도 전혀 작업 내역이 없는 사실, 1차 제명처 분 이후인 2013. 6. 23.부터는 판매원장에서 원고의 이름란이 아예 없어져 버린 사실, 피고도 계원 중에서 ⑦ ,①⑥, ②는 고령과 다리 수술 등으로 어업계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2014년에 ⑥①⑦, 9⑥⑥,①⑥, ⑥④ ③도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들에 대하여는 제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정관에 마을 공동사업에 1회 불참시 인건비 5만 원을 부과하고 인 건비는 분배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14조 제2항 제5호 ) 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원고가 2013년부터 공동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는 피고의 제명 처분 이 영향을 미친 점 , 인건비 부과 규정 이외에도 계원의 공동작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거 나 독려할 방법으로 보상금 분배비율 또는 수익분배를 결정함에 있어 총회에서 기여한 바에 따라 형평에 맞게 정할 방법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앞 서 본 원고의 행위들이 피고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어업계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원고를 제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 정하기는 어렵다.

다 ) 따라서 2차 제명 또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의 행위에 비해 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어업계에서 탈퇴되었거나 스스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차, 2차 제명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어업계의 계원으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제명이 정당하다고 다투 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칠 (재판장)

임형태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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