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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04 2018나14079
제명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 진해구 F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 2010. 6.경부터 2014. 5.경까지 피고의 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계장은 2001. 4. 3.부터 2010. 5. 16.까지는 G, 2010. 6.경부터 2015. 8.경까지는 C이었고, 2015. 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H이 맡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제명사유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5. 5.경까지 발신인 피고의 재무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를 그만둔 이후에는 발신인 피고의 감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무 당시 매월 40만 원의 급여를, 감사 기간 중 2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전 계장 C에 대한 고소 건에서 원고가 재무를 담당하던 기간 중 C이 15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재무로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를 담당하던 당시 기록한 원장부를 자신이 감사를 하면서 ‘감사 결과 이상 없다’는 취지로 사인을 하였다가 이후에 임의로 자신이 기재한 원장부 등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재무를 담당하던 당시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정관 제17조(제명)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항의 사유 중 3호.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와 4호. 이 계의 사업을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는 2018. 3. 2. 총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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