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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5 2013가합8546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199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 울주군 C 일원에서 거주하는 어민들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는 피고의 어촌계원이었다.

나. 피고는 1999. 12. 30.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의 제명을 결의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법령 등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어촌계 정관)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2) 피고 정관 제22조(제명) ① 계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계원의 제명 제34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정관에 의하면 계원인 원고를 제명하기 위해서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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