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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637
계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증진, 계원간의 공동의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양시 D에 있는 B, C 부락 앞, E 지선’을 구역으로 정하여 설립ㆍ조직된 어업계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2. 7. 30.까지 피고의 총무를 맡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4.경 원고에게 피고 정관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하여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1차 제명’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1차 제명에 반발하여 피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원고의 제명에 찬성한 계원들에게 우편으로 제명의 근거가 된 정관 조항을 밝히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면을 보냈고, 2015. 2. 13. 원고가 피고의 계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3.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였고, 2015. 4. 1.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정관 제15조 ① 1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원이 퇴거만 해 놓고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또는 마을사업에 협조치 않거나 주민들과 협조하지 않을 경우, ③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고 다시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차 제명’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면서 정관에 따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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