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합12087
제명결의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D, E 부락 앞, F 지선‘을 수행구역으로 설립조직된 어업계이다.

원고들은 부자 사이로 피고의 계원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원고들에게 ‘정관 제15조에 근거하여 제명을 하고자 하니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2015. 4. 10. 10:00 어업계장 자택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0. 10:00경 어업계장 G 자택에서 임시총회(이하‘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원고 A의 경우 정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B의 경우 정관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계원의 정수) 계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탈퇴) ② 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계의 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마을 공동사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0회 이상 불참 시

4. 정기총회 불참 시 1회 3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마을 공동사업에 1회 불참 시 인건비 50,000원을 부과하고, 단 대리참석자는 인정하되 노동력을 갖춘 자(벌금과 인건비는 계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에서 공제하고 분배금이 없을 경우 당해 연도에 부과하는 벌금과 인건비는 소멸된다) 제15조(제명) ① 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원이 퇴거만 해 놓고 어촌계원으로서 어촌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