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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05 2015가합312
계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계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어업계는 계원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소득증진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D에 있는 B, C 부락 앞, E 지선‘을 수행구역으로 설립조직된 어촌계이다.

원고는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2009년경부터 2012. 7. 30.까지 피고 어촌계의 총무를 맡았다.

나. 피고는 2013. 6. 24.자로 원고에게 피고 어업계 정관에 의하여 제명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제1차 제명’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피고의 위 제명에 반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3.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을 변경하였고, 2015. 4.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를 하였다

이하 '2차 제명'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제명하면서 정관에 따른 제명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제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1, 2차 제명은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모두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 광양시에서 하동군으로 이사를 가 피고 어업계 구역에 살고 있지 않고 2013. 1.부터 현재까지 영리목적으로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정관상 피고 계원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고, 피고는 보상금 신청과 관련하여 스스로 탈퇴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 계원들이 불법어업활동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 계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 2013년부터 피고 어업계의 영리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마을 일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은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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